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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틀영세, 이자소득세 2천만 원 지각 납부…사실상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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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권영세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2천만 원가량을 내지 않고 있다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틀 후인 지난 15일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 후보자는 지난 2019년 9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34억 원에 판 뒤, 2019년 10월과 2020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처남인 유 모 씨에게 각각 14억 원과 10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권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권 후보자와 처남 유 씨 사이 차용증을 보면, 이율은 연 3%며 2020년 12월 한 차례 원금 중 3억 원을 변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팔고 처남 유 씨가 소유한 집에 전세로 살던 권 후보자는, 돌려받은 이 3억 원을 집주인인 처남에게 전세금을 올려주는 데 사용했습니다.


처남 유 씨가 실제 이율대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권 후보자에게 지급했다면, 권 후보자는 2019~2020년에만 6천만 원이 넘는 이자 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영업대금(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이 금전 대차 거래를 통해 발생시킨 이자소득)에 대해선 국세 25%, 지방소득세 2.5%가 적용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권 후보자는 약 1,800만 원 안팎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그동안 납부하지 않고 있던 겁니다.


http://naver.me/FFnMuw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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