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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관련 법 개정에 관한 사견.

언제나보고싶은녀석

친애하는 보수우파 지지자 여러분

 

요즘 보면, 검수완박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좌파들은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대통령 직까지 걸라고 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을 압박하고 있는데, 솔직히 아무런 정략적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는 순수한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해 까놓고 얘기하면

 

과거에 검찰만 부패하고 경찰은 청렴했던 거도 아니며, '경찰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정치경찰.부패경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고 '인권유린.사생활침해.정치적 표현의 자유억압'을 시킨 것도 있었는데,,, 솔직히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 개정' 통해 정치적 치적확보또는 진보진영을 위한 관청의 산업화또는 공권력의 정치화를 도모하려는 이유는, '진보좌파 성향의 경찰공무원 조직'과 힘을 합쳐 '검사를 포함한 검찰공무원'들을 '꼭두각시.허수아비'로 만든 후, 과거 '일부 검찰공무원'들처럼 동일하게 무소불위의 사정권력을 '더불어민주당''진보좌파 성향의 경찰공무원'들이 휘두르고 싶어서라는 의구심을 떨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막말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경우, '6급 이하 검찰수사관'들은 '국록만 축내는 의미없는 공무원'으로 전락할텐데모든 ‘6급 이하 검찰수사관들을 경찰공무원으로 전보시키지 않는다면, 진보좌파진영의 집단권력욕구 때문에,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인적자원 운영 효율성'이 크게 하락하게 되죠(i.e. 특정집단의 정치적 니즈 때문에, '대한민국 국력.체제'가 약화되는 것이죠), 

 

,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 표심을 규합시키기 위한 '정략적 의도.목적'이 없다면, 경찰공무원이 검찰공무원 아래에 있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검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현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비위·부정부패를 포함한 그 이외의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찰공무원'.현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체포·구속·압수수색·조사·수사·수사지휘·공소장작성·기소·구형까지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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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기소실패 삼진아웃제를 시행해, ‘피고인의 사회적 위치·사건의 경중여부에 관계없이, 검사가 기소한 재판 중

 

1. 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재판이 3회이거나, 또는

2. 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재판이 2+ 피고인이 항소하여 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재판이 1회이거나, 또는

3. 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재판이 1+ 검사가 항소하여 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재판이 1회이거나, 또는

4. 피고인이 항소하여 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재판이 3회이거나, 또는

5. 검사가 항소하여 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재판이 2회이거나, 또는

6. 검사가 항소하여 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재판이 1+ 피고인이 항소하여 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재판이 1회이거나, 또는

7.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재판이 1회일 때, 그 검사에게 파면처분을 내린다는 징계규정만 신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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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소환된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전환되지 않았을 때, ‘대한민국 검찰이 그 국민에게

 

1. ‘검찰총장 직인이 찍힌 공식 사과문을 발송하며

 

2. ‘검찰 예산에서 그 무고한 피의자, 소환일 기준으로, ‘지난해 대한민국 정부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3. 1년 동안 조사한 피의자 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피고인으로 전환되지 않은 무고한 국민 인원 수대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피고인으로 전환된 국민 인원 수비율이 낮은 검사에게 하단에 제시된 ''3-1' ~ '3-6' 기준'을 적용해 징계처분을 내린다면

 

3-1. ‘5% 이하’ - 파면,

3-2. ‘5% 초과~10% 이하’ - 해임,

3-3. ‘10% 초과~15% 이하’ - 강등,

3-4. ‘15% 초과~20% 이하’ - 정직,

3-5. ‘20% 초과~25% 이하’ - 감봉,

3-6. ‘25% 초과~30% 이하’ -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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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한민국 검찰총장, ‘대통령 임명직이 아닌, 피선거권은 현직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선거권은 현직 검사’ & ‘현직 검찰직 공무원’ & ‘현직 경찰공무원’ & ‘현직 판사’ &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에게만 부여하는, ‘간선제 시스템 하에서의 선출직으로 전환할 시

 

검수완박 관련 법안 개정' 이런 거를 하지 않더라도, 검찰조직은 시스템에 의해 정권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환골탈태할 것이라 사료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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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멋찐놈
    2022.04.29

    핵심은 검찰이 부패하냐가 아니라 이재명이 경기도 갖고 돈뿌려서 표매수 한것처럼 검찰로 포퓰리즘 할까봐 얄밉기 전에 손 쓰는듯

  • 서울동아리
    2022.04.29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는것이 맞고 옳은 방향이야 지금처럼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거머쥐고 온갖 패악질을 다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것은 더이상은 안돼 이건 좌파우파진영논리로 서로 싸울 사안이 아니야 인권보장과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준표형 주장대로 수사는 한국형 FBI인 국가수사국에게 모두 맡기고 법률전문가인 검사는 기소하고 공소유지하여 재판에 전념하게 하는것이 바람직스러운거야

  • 서울동아리
    언제나보고싶은녀석
    작성자
    2022.04.29
    @서울동아리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러면, 현재 '6급 이하 검찰수사관 조직'이 모두 '한국형 FBI'로 가는 것이며, '검찰직 공무원'은, '수사인력'이 아닌, '행정보좌인력'만 뽑게 되는 건가요? 이거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인적자원 운영 효율성 제고'를 염두에 둬야죠. 게다가 현재 '진보좌파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는데, 그 반발의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주류세력'과 '진보성향 경찰조직'이 무소불위의 사정권력을 행사하게 될 거라는 염려 때문입니다.

  • 언제나보고싶은녀석
    작성자
    2022.04.29

    검수완박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박탈시켜 검찰조직을 보고만 받는 '꼭두각시.허수아비'로 전락시킨다는 건데,,, 검찰로 포퓰리즘을 한다... 어떤 시각.관점이시죠? 검찰로 포퓰리즘을 한다는 게, 검찰에 편성되는 예산을 늘려 그 예산을, '범죄예방.치안확보.질서유지'가 아닌, '호감도 상승'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건가요?

  • 언제나보고싶은녀석
    존판던
    2022.04.29
    @언제나보고싶은녀석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이부분은 토게에서 토론해보삼

    궁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