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오마이뉴스> 검찰, 윤석열 장모의 '사문서 위조 혐의' 수사 안했다

홍카드림

Screenshot_20211119-143115_(1).png.jpg


고소인 정씨가 검찰에 수사해 달라고 요구한 윤석열 후보 장모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는 총 27개였다. 여기에는 ▲채권 매도에 따른 이익금 분배 약정서(사문서) 변조와 행사 ▲위증교사를 위해 약정서 작성 법무사에게 2억6000만 원과 아파트 증여 ▲사채업자를 통한 3억 원 합의 요구 ▲딸(김건희 대표)과 작은어머니 명의로 양 전 차장검사 부인에게 1만8880달러 송금 ▲양 전 차장검사 모친 가사 돌봄 ▲ 딸과 양 전 차장검사의 8박 9일 해외여행 ▲딸과 양 전 차장검사의 결혼설 ▲미화 25만 달러와 한화 약 1억 원 사업 손해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 가운데 세간의 관심사와 달리 법률적으로 가장 중요한 혐의는 ▲채권 매도에 따른 이익금 분배 약정서 변조와 행사 ▲위증교사를 위해 약정서 작성 법무사에게 2억6000만 원과 아파트 증여 등이다. 장모 최씨와 정씨의 '18년 법정 소송'의 출발이 '채권 매도에 따른 이익금 분배 약정서 문제'였기 때문이다. 최씨와 정씨는 지난 2003년 6월께 공매를 통해 272억여 원짜리 오금스포츠프라자 근저당권부 채권을 99억1000만 원에 공매받아 53억1000만 원의 이익금을 남겼다가 이의 분배를 두고 오랫동안 법정소송을 벌여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핵심 혐의는 뺀 채 중요도가 떨어지는 ▲3억 원 합의 요구 ▲양 전 차장검사 모친 가사 돌봄 ▲양 전 차장검사와 딸의 결혼 소문 ▲미화 25만 달러와 한화 약 1억 원의 사업 손해만 수사하고, 이것마저 불기소 처리했다. 


출처 : http://naver.me/xxfGZyX5

댓글
6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