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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어떻게 생각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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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납북자 가족 단체 등이 제기한 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에도 기각한 바 있다.

납북자 가족은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재항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납북자 직계후손 18명이 '세기와 더불어' 8권의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 서적은 유엔(UN)이 6·25 전쟁 범죄자이자 반인도범죄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한 책"이라며 "그럼에도 출판사는 해당 서적을 일반인들에게 판매·배포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인 6·25 전쟁 납북자의 직계후손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소권 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관련 서적이 6·25 전쟁에서 이루어진 납북에 관한 서술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사건을 기각 처분했다.

재판부는 "이 서적은 주로 해방 이전의 독립운동 기간 동안의 김일성 행적에 관해 다룰 뿐 6·25 전쟁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납북에 관한 서술은 찾아볼 수 없어 납북자들의 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가처분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종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들의 주장만으로는 가처분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5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 등이 김일성 회고록과 관련해 제기한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당시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이 사건 서적을 판매·배포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기 위한 가처분을 명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 보전되는 권리가 사법상의 권리로서 인정돼야 한다"면서 "이 사건 내용이 채권자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국가보안법에 따라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해 사전 금지돼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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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포도
    2021.11.19

    이 판결을 하태경이 좋아합니다.

  • 부루스타
    2021.11.19

    사상의 자유가 있는 나라임. 도서에 대해 제한할 권리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