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걸 잘 못하니 경찰에 수사권을 주자고 하던데 ..
경찰은 뇌물 배임 같은 법률적으로 복잡한 사안을 수사할 능력이 없음.
오히려 6대범죄에 관한 수사가 부실해 보이는건 인력부족 원인이 가장 큼. 누군 수사하고 안하고 정치 검찰이니 어쩌니 헛소리에 가까움. 그리고 피의 내용 공표 금지라 검찰이 어떤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다들 어떻게 알고들 부실이니 어쩌니 하는지 이해가 안감.
공수처 신설로 검찰은 이미 충분히 견제 받고 있는중임. 그리고 개인적으로 검찰보다도 신뢰가 안가는 집단이 경찰이라 마치 경찰은 도덕적으로 뛰어나단 식의 헛소리도 자제를 해야함.
그냥 민주당이 교묘한 말장난으로 문재인 이재명 무죄만들려는 발악에 가까움.
이거 통과되면 민주당은 와해해야한다고 봄.
진짜 개판 되는거지 ㅉㅉ
이분법으로 모든걸 생각하려고 하네
이게 아니면 무조건 이거다 하고 밀어 부치는게 민주주의 국가인지 사회주의 국가인지..
여기가 민주주의공화국인지 사회주의공화국인지 혼란하다 혼란해
제가 그런말을 언제 했어요?
그것도 물론 당연히 수사 해야되는데
그냥 건수 하나 잡고서 이것때문에 무조건 해야된다 라는식으로 말하면서 속내는 문재인 이재명 지키려고 하는게 어이없다는거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하더라도 완전 분리는 불가능함
나는 조국이 법무부장관 되기전에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마음에 듬
토게에도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경찰은 치안 담당과 수사 담당을 나누어서
1차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주고 검찰은 2차수사가 필요하다거나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대한
재판 이나 기소유지를 위한 보충수사정도는 할 수 있도록 직접수사권을 제한해야함
그러면 서로 상호협력, 상호견제가 가능함
그리고 그게 잘돌아가면 경찰의 수사담당을 국가수사청으로 완전 분리하고
경찰은 치안만 담당 수사청은 수사담당 검찰은 기소, 재판, 2차수사(보충수사)만 시켜야댐 서로 상호견제되도록
이미 그렇게 하는거 아닌가요? 6대 범죄빼고.
검찰수사지휘권 없고 경찰이 수사종결권 가져서 문제있는거 같긴 하던데 수사권조정 잘못한거같음
그래도 보완수사는 직접하도록 해줘야댐 수사지휘권은 없으니 이젠...
경찰이 1차수사해서 송치하면 2차수사가 필요할경우로 제한을 해야지 완박은안댐
그렇지 않음
https://theyouthdream.com/politics/14162838
지휘부 말고 일선에서 일하는 아스팔트 현직 경찰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