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은 잘 모를 수도 있는 사건이라. 위키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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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남원로에 있는 주택에서 살던 20살의 최씨는 2014년 3월 8일 군대 입대를
앞둔 친구들과 어울리다 새벽 3시 15분 쯤 집으로 돌아왔다가 2층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을 발견하고 격투 끝에 50대 도둑인 김씨(당시 55세)를 잡았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그 직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김씨가 도망가려하자 그의 뒤통수를 발로
여러차례 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허리에 차고 있는 벨트까지 풀어 김씨의 등을 때려
결국 식물인간 상태에 빠트려 2014년 12월 25일 오전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동안 진행하던 재판을 취소하고
공소장의 적용법조를 상해치사죄로 변경하면서 담당 재판부가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에서 상해치사죄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로 변경되었다.[1]
1심 재판: 1년 6개월 실행 (살인치사, 정당방위 X)
2심 재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정당방위 X)
3심 재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 (정당방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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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누나밖에 없는 집에 귀가했는데 왠 남성이
서랍장 뒤지고 있으면 저 같으면 저 청년처럼 똑같이
눈 뒤집어졌을 껍니다. 칼이 있던 없던 저도 똑같이
죽을때까지 제압했을듯 한데..재판부가 너무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한 거 같은데.. 어떻게 들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당방위' 입니다.
저항이 불가능한걸 인지한후에도 폭행을 가해서 죽였는데. 정당방위도 정도가 있어야죠.
님이 같은 상황이어도. 같은 답변일까요?
사법부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만 형량이 약해보이네요 살인인데
전 정당방위 무죄로 봅니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이상 어느정도가 저항불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구타하기 보다는 묶어두거나 했으면 좋았을텐데 글세요...
완벽히 제압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정도 팼으니 됬겠지.'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도 솔직히 그런 생각이긴 합니다. 저항이 없고, 항복을 했다 한들 경찰 불렀고 잡히면 법으로 처벌 받는데 틈만 보이면 도망가거나 해할 각을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너무하다는 분들 입장도 이해 되지만 반대로 공공장소도 아니고 정말 사적인 집에 술취해서 잘못 들어온것도 아닌 명백히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저러고 있다면
저같아도 저랬을거 같습니다
적절. 이거 사건 내용 자세히보면 이미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상태에 이르렀으나 계속해서 폭행해 뇌사에 이르게 됐음. 이미 제압되어 형법에서 보장한 긴급구난 행위가 달성된 상태에서 추가로 폭행함에 따라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자력구제 금지원칙에 어긋남.
결론. 과잉 방어이며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유죄가 맞음. 대신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적용한 것은 정당방위를 일부 인정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으로 사료되어 매우 적절한 판결이었음.
애초에도둑질안했음맞을일도없죠...때리시는분이힘이좋으시나봐요..아님도둑이약골이거나...
그상황에이성적판단이될까싶어요. ..재수없게 우연히 당한일에 당황하고 생각 못하고 술까지먹었을지도모르는데..이성적판단이가능할까싶습니다..왜우리나라법은범죄자인권만중요하고..일반국민은법으로억압하는지알수없네요..저건의도적살인이아니라정당방위인데
왜범죄자처럼형을집행하나싶네요..집행유예만 내려도될거같은데요...
그리고도독도..도둑질하다맞아죽을수도있다고생각해야 도둑질도줄겠죠
도둑질은 총쏴도 됩니다
죽을 각오도 안하고 남에 물건을 탐합니까
아 이게 그 유명한 건조대 사건이군요..
정당방위 말고 비슷한 개념이 있던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우리나라 정당방위 기준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함
애초에 여성밖에 없는 집에 침입한 도둑을 봤는데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할리가
정당방위 적극적으로 가능하도록 법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인게 정당화될순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당방위가 맞는데, 법론적으로는 그걸 인정안함.
일 예로.. 도둑이 들었는데 전동BB탄총으로 도둑을 제압한 사람도(죽지 않고 타박상정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처벌 받은 사례도 있음
이 질문은 좀 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