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이 본인 것 돌려달라는 요청에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어제 윤의 '면목없다'로 사기탄핵 사기수사 인정?
그렇다면
헌법절차 위반한 사기탄핵을 바로잡아
헌법부터 바로 세워야 된다는 저의 소견입니다.
유영하변호사도 그 당시 총괄변호사로 왜? 저렇게 변호하여
나라 문재인의 좌파에 넘어가게 한 것인지
명확히 소명해야 됩니다.
2020년 415총선 때도 박대통령 편지 한 장 들고나와
가세연 김세의와 공천등록하더니..
박대통령 시절 네번이나 박대통령이 밀어주며 특혜를 줬었는데
네번 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인물을
대구 시민을 얕잡아 보지않고서야..
http://m.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_mob.do?publishId=000000279398
유영하가 기각될 수도 있는 탄핵을 인용되게 했다고 본다.
탄핵심판이 시작될 때 주심 재판관이 변호인측과 소추인 측을 불러서 말했다.
'법무부에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를 각각 의결하지 않고 묶어서 일괄적으로 한 것에 유권해석을 물었는데 회신이 문제없다고 왔다. 이대로 진행하겠나?'
그때 담당 변호사가 현장에서 답을 못하고 유영하에게 물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고 나서 '수용한다'고 했다. 이미 이 문제는 탄핵소추 의결시 부터 김평우 변호사에 의해 지적되어 보수가 다 알고 규탄하던 문제였다.
나중에 심판에 합류했던 김평우 변호사가 탄핵의결 절차에 문제성을 지적하자 주심은 발끈해서 '당시에 이 문제를 소추인단과 변호인단에 물었고 변호인단이 수용했다'고 쏘아 부쳤다.
헌재 주심의 주장은 헌재가 당사자 주의를 채택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변호인단이 '수용못한다.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헌재는 이를 직권으로 강행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헌재는 탄핵 심판에서 소추안을 기각할 수 밖에 없는거였고 국회는 재의결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기각된 탄핵소추안이 재의결하는 게 가능하냐 말이다.
유영하 변호사가 당시 총책임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