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큡큡

이번 대선 ㅡ

방법은 한가지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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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후보자추천의 취소·철회·변경)①정당은 후보자등록 후에 등록된 후보자의 추천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제명이외의 사유로써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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