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권에서 미쳐서 '인터넷에서 대통령 찬양글 안 쓰면 징역 30년'이란 법률 만들어서 다 때려넣으면
정권 교체되고 해당 법률 폐지됐을때 그 사람들은 무죄석방됩니까?
안되는걸로 압니다그려
?????
180석이어도 때려박진못해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인터넷 검열 관련해서 성인물 소지라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됨?
밑에 게이 말대로 소급은 되지않고 위헌 판결 난 경우엔 재심 청구 절차를 밟아야될거임 아마
위헌법률심판나면 그날부터 법률 효력이 정지되고 그 법률에 근거해서 유죄 판결난 경우에는 재심 청구할 수 있어
대법원까지 갔어도?
확정판결 받기전에 폐지되면 면소되어 죄가 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은 기억이 확실하지않아서 ㅋㅋ 어쨌든 죄가 안되는건 맞을거에용
확정판결 되어서 징역살고 있는 경우
징역살고있으면 형법이 폐지됐으니 소급되어서 무효가 되겠지요. 그럼 석방입니다.
위헌판결시 소급적용 되는것도 있고 아닌것도있고
재판중이면 소급적용 해서 무죄받음.
긴급조치같은경우는 소급적용된걸로 아는데
간통죄는 안되었던가
기본적으로 울 나라 국내법은 행위시법 주의기 때문에 원칙은 불가능. 다만, 입법부에서 발안하거나 헌재 결정례로 소급입법 촉구시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안되는걸로 압니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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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이어도 때려박진못해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인터넷 검열 관련해서 성인물 소지라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됨?
밑에 게이 말대로 소급은 되지않고 위헌 판결 난 경우엔 재심 청구 절차를 밟아야될거임 아마
위헌법률심판나면 그날부터 법률 효력이 정지되고 그 법률에 근거해서 유죄 판결난 경우에는 재심 청구할 수 있어
대법원까지 갔어도?
확정판결 받기전에 폐지되면 면소되어 죄가 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은 기억이 확실하지않아서 ㅋㅋ 어쨌든 죄가 안되는건 맞을거에용
확정판결 되어서 징역살고 있는 경우
징역살고있으면 형법이 폐지됐으니 소급되어서 무효가 되겠지요. 그럼 석방입니다.
위헌판결시 소급적용 되는것도 있고 아닌것도있고
재판중이면 소급적용 해서 무죄받음.
긴급조치같은경우는 소급적용된걸로 아는데
간통죄는 안되었던가
기본적으로 울 나라 국내법은 행위시법 주의기 때문에 원칙은 불가능. 다만, 입법부에서 발안하거나 헌재 결정례로 소급입법 촉구시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