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ㄷㄷㄷ 도대체 표현의자유선은 어디까지
님들 노조는 반대하지않음?
아 미성년자관람불가 외설적표현을 왜 금지시켰냐는글을보고 이야기함
청꿈은 왜 ㅅㅅ를 금지어로 지정햇냐 이거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표현의자유
ㅅㅅ를 왜 금지어로 정했냐는 글을 보고 쓴거임
노조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ㅅㅅ를 왜 못 쓰게하냐 표현의자유 글을 보고 쓴것;;
디씨와 아카라이브?의 자유가 좀 프리하긴하지
노조는 싫은게 욕심도 과하고 도로 불법으로 정거하고 그러니 문제
아 미성년자관람불가 외설적표현을 왜 금지시켰냐는글을보고 이야기함
청꿈은 왜 ㅅㅅ를 금지어로 지정햇냐 이거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표현의자유
ㅅㅅ를 왜 금지어로 정했냐는 글을 보고 쓴거임
노조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ㅅㅅ를 왜 못 쓰게하냐 표현의자유 글을 보고 쓴것;;
디씨와 아카라이브?의 자유가 좀 프리하긴하지
노조는 싫은게 욕심도 과하고 도로 불법으로 정거하고 그러니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