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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석방에 상고 … 대법 간다

뉴데일리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자 검찰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4만8000원,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 씨는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친다"며 "마약류 관리법의 허점을 이용해 지인의 명의를 임의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함을 인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 정을 44차례에 걸쳐 불법 처방 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1/20250221001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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