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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경영진 "故 오요안나는 '프리랜서' … 진상조사위 조사,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아냐"

뉴데일리

최근 고(故) 오요안나(28)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의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MBC 경영진이 정작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MBC대주주)에 현안 보고를 하는 자리에선 "기상캐스터들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일축한 뒤 "이번 진상위 조사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진상을 파악하는 조사"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정환 "MBC·방문진, 자정능력 상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방문진 관련 기자회견을 연 MBC 사장 출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 강명일 MBC노동조합(3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열린 방문진 정기 이사회에서 MBC 경영진이 고인의 '근로자성'을 부인,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로부터 MBC는 자유롭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먼저 오정환 전 본부장은 "이미 임기가 끝난 권태선 이사장과 역시 임기가 끝난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문진 이사회가 열렸는데, 이날 MBC 경영진은 '오요한나 씨는 프리랜서니까 근로자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MBC가 하는 진상조사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MBC가 반성하고 있고 개선책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국민들이 오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상캐스터의 일이 정말로 MBC 여타 직원과 다른지, 도급 계약에 불과했다면 왜 기상캐스터들의 퇴근을 못하게 하고 선배들이 괴롭힐 수 있었는지 MBC가 스스로 조사하는 걸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 전 본부장은 "야당 추천으로 임명된 한 이사는 이날 '(오요안나 사망 사건은) 대형 참사가 아니므로 유가족의 조사 참여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들은 사람 목숨의 가치와 유가족의 슬픔, 그에 대한 예의가 대형 참사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개탄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임기가 끝난 방문진 이사들은 개혁의 의지도 역량도 없는 고인물 같다"고 비난한 오 전 본부장은 "MBC가 정말 공영방송이고 국민의 방송이라면 이제 물갈이를 해 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MBC "오요안나 사건, 대형 참사 아냐"

강명일 위원장은 "어제 열린 MBC 대주주 이사회에 참석한 MBC 경영본부장 A씨는 '기상캐스터들은 프리랜서'라고 전제한 뒤 '지금 외부 진상조사위원 2명을 포함한 5명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아니'라며 이 조사의 성격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그러면 그 조사의 성격이 무엇이냐'는 방문진 이사 질문에 A씨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강 위원장은 "또한 한 야권 이사는 '오요안나 씨가 사망한 사건은 대형 참사가 아니므로 사실관계 조사에 유족이 참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노골적인 조사 방해와 더불어 유족에 대한 '2차 가해'가 방문진 이사의 입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규탄했다.

강 위원장은 "유족들이 오요안나 씨의 휴대폰 등을 통해 밝혀낸 SNS와 유서, 일기에 따르면 기상캐스터들은 MBC 직원인 기상재난파트장의 데스킹과 팩트체크에 따라 업무지휘 및 감독을 받았다"며 "중계차를 탈 것인지, 세트에서 녹화를 할 것인지, 생중계를 할 것인지 모두 MBC의 결정을 따라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또한 "오요안나 씨의 유품인 일기에 따르면 '선배들이 쉴 새 없이 단톡방에서 욕을 했다' '오요안나의 잘못을 모두 긁어모아 상부에 보고했다'는 등의 글이 있어, 매우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강명일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증거 多"

강 위원장은 "근태 문제 등을 이유로 6개월간 근로계약을 맺고 조건부로 6개월씩 연장하는 방식의 '징벌적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과 더불어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근로자성'은 물론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만한 정황들이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근로자성의 주요 특징인 △상사의 지휘감독 △정시성과 고정성 △전속성 등이 MBC 기상캐스터 고용형태에서 나타난 만큼 MBC가 오요안나 씨의 계약이 프리랜서고 근로자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설사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다수가 한 명의 사람을 비난하고 인격을 훼손하는 것은 헌법상에 보장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훼손하는 일이므로 절대로 공영방송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역설한 강 위원장은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조사를 방해하려는 방문진 이사가 있다니 천인공노할 발언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특별근로감독 외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해 오요안나 씨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더 이상 미디어, IT 업계에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9/20250219003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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