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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심서 집유로 감형 … 5개월 만에 석방

뉴데일리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수감 중인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8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 치료, 150여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친다"며 "마약류 관리법의 허점을 이용해 지인의 명의를 임의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함을 인정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 정을 44차례에 걸쳐 불법 처방 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1심은 "의료용 마약류는 의존성과 중독성 때문에 엄격히 관리되지만 유씨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하며 유씨를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유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반면 유씨 측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극한에 몰린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유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34)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대마를 흡연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8/20250218002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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