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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30대 공범 1심 무죄 … "범행 공모 증거 없어"

뉴데일리

동문 여성의 얼굴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던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씨가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범 박모씨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씨는 서울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4명의 사진을 허위로 제작하고 반포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재정신청을 서울고법이 인용하면서 2023년 12월 기소됐다.

한편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인문대 졸업생인 박모(41)씨와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인 강모(31)씨 등이 서울대 동문을 포함한 여성 61명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이다. 이들은 익명성이 높은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주범인 박씨는 ▲본인이 만든 텔레그램 그룹에 허위 영상물 약 1600개를 게시하고 전송한 혐의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영상물을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소지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지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강씨와 또 다른 공범 박모(29)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3/20250213002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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