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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69)씨에게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해 자유를 박탈하되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하다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차씨는 사고 이후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첫 재판에서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 차량이 가속했다"며 "제동페달을 밟았는데 제동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차씨는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시속 62㎞에서 105㎞에 이르기까지 운전했다"며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2/202502120012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