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나는 신이다'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뉴데일리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오전 준강간·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장치 부착 15년,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기관 취업 제한 10년, 정보공개 10년도 확정됐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호주 국적 여신도, 한국인 여신도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정 씨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20대 여신도 4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2009년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정 씨의 성범죄는 지난 2023년 3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통해 알려졌다.

정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정 씨가 신도들을 세뇌하고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1심은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최대 징역 19년3개월로 규정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을 넘어선 형량이다.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정 씨 측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2심은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은 양형기준에 따라 산출된 권고형의 합리적 범위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며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인 4~19년 내에서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녹음한 휴대전화가 현재 없어 원본 파일과 증거로 제출된 복사 파일들간 동일성,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죄수관계,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9/2025010900113.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