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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뉴데일리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30년, 10년간의 정보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확정됐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A씨(30대·여)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장에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강간상해' 혐의로 최윤종을 조사하던 경찰은 A씨가 숨진 직후 성폭력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윤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옷으로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최윤종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윤종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29/20240829001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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