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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개진은 명예훼손 아냐" … 탈덕수용소, 'BTS 뷔·정국 손해배상' 첫 기일

뉴데일리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의견 개진일 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23일 뷔(29·김태형)와 정국(27·전정국) 빅히트뮤직 등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뷔, 정국 등은 지난 3월 박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9000만 원의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TS 측 대리인은 이날 "피고는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자극적인 이슈를 확대·재생산하고 원고로 인해 이익을 상당히 얻었다"며 "이 영상에 다뤄진 허위사실과 인격권 침해를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씨 측 대리인은 "영상을 올린 것은 인정하지만 방식과 내용을 고려하면 의견 개진일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작되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빅히트 측의 업무방해 주장에 대해서도 "인격권 침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민·형사 등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유명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제작해 총 2억5000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아이돌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해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박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 열린 박씨의 가수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박씨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하기도 했다.

박씨는 당시 최후 진술에서 "그때는 철이 없고 굉장히 생각이 짧았다"며 "짧은 생각으로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씨의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 선고는 9월11일 내려질 예정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23/20240823002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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