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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받자 모녀 계획 살인' 박학선 "우발적 범행" 주장

뉴데일리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5)이 첫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박학선의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30일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 A씨와 딸 B씨를 살해했다. A씨로부터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 통보를 받자 사무실로 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범행 뒤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박학선은 B씨가 사무실에서 자신을 보자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해 전화기를 빼앗으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전화 녹음 파일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현장 검증을 통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6월25일 박학선을 살인죄로 구속기소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09/20240809002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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