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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서 파는 어린이 튜브, 발암물질 '범벅' … 기준치 290배 초과

뉴데일리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물놀이 용품에서 기준치의 290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튜브·물안경·수영복 등 2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7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1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용 튜브 3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물리적 요건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 중 2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 대비 각각 최대 290배, 219배 초과 검출됐다. 1개 제품의 튜브 공기 주입구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44배 초과 검출됐다. 물리적 시험에서는 3개 제품 모두 튜브 본체 두께가 국내 기준치(0.25mm 이상)보다 얇아 미달 판정을 받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이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카드뮴은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와 소화계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물놀이를 즐길 때 많이 사용하는 완구 비치볼에서는 공기 주입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INP)가 기준치 대비 100배 초과 검출됐다.

또 비치볼 본체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 대비 최대 148배 초과 검출되고, 유해물질 검사에서 납, 카드뮴이 기준치 대비 각각 9배, 2.72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 피부에 직접 닿는 수영복 2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남아 수영복의 경우 지퍼 부분에서 납 함량이 기준치 대비 최대 6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5배를 초과했다.

여아 수영복에선 '장식성 끈'의 길이가 14cm를 넘어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류에 달린 끈이나 코드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문 틈이나 장애물 등에 걸려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물놀이 중 발을 보호하는 용도로 착용하는 아쿠아 슈즈에서는 안감과 겉감에서 노닐페놀이 기준치 대비 각각 1.94배, 2.81배 초과 검출됐다.

노닐페놀은 남성에게 발기부전을 일으키거나 불임을 유발할 수 있고 여성에게는 기형아,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01/20240801000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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