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연예인과 운동선수, 유튜버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글들이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익명성’ 뒤에 숨은 이들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 적개심을 드러내며 인신공격성 발언은 물론 신변까지 위협하는 글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있다.
13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손흥민·황희찬 선수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글이 올라온 사건을 조사 중이다.
해당 글에는 두 선수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현재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우선 접속 기록 등 기초 자료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9시34분께는 같은 커뮤니티에 유명 방송인인 '침착맨(이병건)'의 딸을 대상으로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글 게시자 추적에 나섰다.
또 지난달에는 걸그룹 '뉴진스'를 향한 칼부림 예고글도 올라와 업계를 긴장시켰다. 당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뉴진스 콘서트 열면 쓰려고 샀어'란 제목의 글에 '일식도' 사진과 함께 "뉴진스 벤에서 내리면 한 대씩 놔주려고"라며 협박글이 올라왔다. 지난 5월에도 걸그룹 '아이브' 멤버인 장원영의 신변을 위협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살인 예고글을 올릴 경우 협박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실제 범행을 준비했다면 살인예비나 상해예비 혐의도 성립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범죄 예방을 위해 수사와 처벌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이런 행태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익명성을 악용해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례에 대해 선처 없는 강력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대검찰청은 경미한 수준의 살인 예고 범죄가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8월 법무부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을 건의해 논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모방 심리나 과시 또는 주목 받고자 하는 욕구 등이 잘못된 행위들로 발현되는 것”이라며 “협박죄가 적용돼도 초범이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미미한 수준의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염 교수는 “공중협박죄 등 강력한 법이 신설되면 예비 범죄자들에게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강력한 처벌 만이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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