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선행매매 혐의' 하나금투 前 대표 2심도 무죄

뉴데일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국 전 하나금융투자(현 하나증권)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2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애널리스트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선행매매를 공모한 증거가 없다고 (이 전 대표에게) 무죄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본 결과 원심 판단이 맞다고 판단됐다"며 "예비적 공소사실도 마찬가지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전 대표의) 무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에 대해서는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제3자 이익을 위해 위임한 행위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이씨에게 "기업분석보고서가 공표되기 전에 종목을 미리 알려달라"고 지시한 뒤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관련 보고서가 공표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47개 종목을 매매해 1억4천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 전 대표를 조력한 것에 더해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보고서 발표 전 9개 종목을 선행매매해 총 14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인 명의 계좌로 90차례에 걸쳐 주식거래를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12/2024071200194.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