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술형 문제로 교육과정내에서 풀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풀이를 교육과정 외의 방법으로 서술 했을 때, 정답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2. 교육과정 외의 방법으로 서술하고, 정답을 맞추었을 때, 정답으로 인정하는 행위는 공교육 정상화법에 저촉되지는 않을까요?
1. 서술형 문제로 교육과정내에서 풀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풀이를 교육과정 외의 방법으로 서술 했을 때, 정답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2. 교육과정 외의 방법으로 서술하고, 정답을 맞추었을 때, 정답으로 인정하는 행위는 공교육 정상화법에 저촉되지는 않을까요?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범주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ㅎ
교사가 교육과정 외의 내용을 출제하면 문제가 되지만, 학생이 쓴건 조건과 답이 맞으면 문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