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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SK에 노소영家 기여… 최태원이 1조3800억 재산분할"

뉴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 승부가 2심에서 뒤집혔다. 1심과 달리 2심은 노 관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SK그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을 방패로 삼아 모험적으로 경영해 성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로 약 1조3808억1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기도 전에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재단을 설립하고 공개 활동을 이어가는 등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은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다"며 "노 관장에게 발생한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SK주식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부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SK그룹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고 봤다.

항소심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은 1990년대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 고(故)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300억 원의 비자금을 전달했고 이것이 SK그룹의 사업자금이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최종현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때 사용한 자금의 출처는 그룹 계열사의 자금이었다며 노 관장 일가의 기여도는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SK그룹이 과거 태평양증권을 인수하거나 이동통신사 사업에 진출하는 과정에는 노 전 대통령이 일종의 보호막 내지 방패 역할을 했다고 보고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최종현 회장의 모험적이고 위험했지만 결과적으로 드라마틱한 성공을 거둔 사업 성과에 노 전 대통령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주장대로라면 최종현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얘기가 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어 "이같은 의혹은 과거에도 수차례 언론을 통해 제기된 바 있지만 국세청의 세무조사나 자금출처조사, 검찰의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래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 양측이 수십 년간 숨겨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30/20240530002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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