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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법원에 비공개 탄원서 … 민희진 편에 섰나

뉴데일리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 간 경영권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한 가운데 어도어 소속 걸그룹 '뉴진스(NewJeans)' 멤버 5명 전원이 각자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마쉬다니엘, 김민지, 팜하니, 강해린, 이혜인 등 뉴진스 멤버들은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린 지난 17일 해당 재판부에 탄원서(진정서)를 냈다. 뉴진스 멤버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요계 안팎에서는 뉴진스 멤버들이 자신들과 함께 동고동락해 온 민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게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민 대표는 하이브가 어도어를 상대로 감사를 시작하자 "뉴진스 멤버 및 법정대리인들과 충분히 논의한 끝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멤버들의 부모들도 민 대표와 뜻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 멤버 가족들은 이번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 뉴진스와 하이브의 또 다른 걸그룹 '아일릿(ILLIT)'의 콘셉트 유사성에 대해 항의하는 이메일을 하이브 경영진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심문기일에서 "채권자(민희진)는 아티스트의 보호에 전혀 관심이 없다"며 "진정한 '엄마'라면 자신이 방패가 돼 모든 풍파를 막아줘야 함에도 뉴진스 멤버들을 방패로 내세워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이브가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해 소집한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주총을 통해 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할 수도 있다.

법원은 임시주총 일정 등을 감안해 민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늦어도 오는 30일까지 내리겠다고 밝힌 상태다.

◆민희진-하이브 '배임죄' 공방 … 누구 손 들어줄까

민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의 최대 쟁점은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다. 업계에서는 민 대표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 최대 1000억 원대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배임죄 성립 여부에 따라 민 대표가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실제 민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 계약에는 '계약 위반 시 하이브 측이 주식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갖는다'고 명시된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상 배임은 물론 계약 내용 유출까지 모두 '계약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계약에는 콜옵션 대상주식에 대한 1주당 매매대금을 '주당 액면가와 공정가치의 70%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향후 소송 과정 등을 통해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될 경우 하이브는 민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주식 57만3610주를 액면가(5000원)로 계산해 28억6580만 원에 살 수 있다는 얘기다.

민 대표가 어도어 주식 취득 당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약 20억 원을 빌려 매수자금을 마련한 점을 감안하면 이럴 경우 민 대표는 방 의장에게 빌린 매수자금을 변제하고 위약금 등까지 물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분 회수가 청산 수준에 그쳐 사실상 '빈손' 퇴장할 수밖에 없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3자가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적용된다"며 "즉 직접적으로 '우려'나 '손해'를 끼친 게 있어야 하는데 하이브가 포착한 '배임 시도 정황' 정도는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18/20240518000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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