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3일 오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모씨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예고글을 게시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경찰조사 이후에도 블로그에 '안 죄송하다'는 글을 게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피해가 미변제된 점 등을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설씨 측 변호인은 "(경복궁 담벼락) 훼손 상태가 영구적이지 않은 점, 복원비용 산정이 확정되는 대로 배상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설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구치소에 있는 동안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고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추운 겨울날에 낙서를 지우느라 고생하신 전문 인력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경복궁관리소가 감정평가위원회에 의뢰한 복구 비용 등이 산정돼 법원에 제출되면 추후 양형에 반영할 방침이다. 선고기일을 오는 6월2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설씨는 지난해 12월17일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 등을 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하루 전인 16일 10대 청소년들의 낙서로 인한 경복궁 담벼락 훼손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뒤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모방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도주한 설씨는 신원이 특정되자 범행 이튿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수했다. 하지만 사흘 후인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일 뿐"이라고 적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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