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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vs 대륙법 체계

호랑나비

각자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그래도 영미법이 현실적으로는 더 낫다고 봅니다.

 

"범죄의 형량을 더하거나, 곱해서 판결하는 병과주의 형법."

 

이 한 가지는 확실히 대륙법보다 영미법이 처벌 강도가 높다는 걸 보여줍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법 체계(대륙법에 기반해 있는)를 싹 다 갈아엎어서 영미법으로 당장 바꾸는 건 어렵겠죠.

 

하지만 최근 들어 역대 최악으로 심해진 사법불신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는 영미법적 사고에 기반한, 강화된 형법 체계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에게 교화나 교정을 중시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피해자들의 억울함보다 가해자들의 인권을 더 중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형 제도의 부활부터 시작해서, 영미법에 기반해 대한민국 법 체계를 서서히라도 바꾸어 나갈 필요가 분명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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