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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법원단지에 마천루 들어서나…서울시, 고도제한 2곳 해제

뉴데일리

서울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과 구로구 오류지역이 고도지구에서 해제돼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남산 주변 ▲북한산 주변 ▲구기·평창 ▲배봉산 주변 ▲경복궁 주변 ▲국회의사당 주변 ▲오류 ▲법원단지 주변 등 8개소(9.23㎢)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해 고도지구를 6개소(7.06㎢)로 정비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와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가 각각 해제된다.

1980년 12월에 지정된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0.11㎢)는 대법원이나 대검찰청과 같은 국가중요시설이 아닌 지방법원·검찰청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시는 도시관리의 일관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강남 도심 내 효육적 토지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해 고도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물 높이가 결정된다.

서울과 부천시 경계부의 도시확장(연담화) 방지를 위해 1990년 12월 지정된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0.09㎢)도 규제를 벗었다.

산업단지인 이곳은 인근 부천지역이 먼저 해제돼 개발이 가속화됨으로써 지정목적이 상실된 영향이 컸다. 시는 앞으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물 높이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자연경관지구(3층 12m 이하)와 제1종일반주거지역(4층 이하), 공원 등과 중복된 고도지구 중 일부 구역(1.97㎢)도 해제하기로 했다.

남산 주변과 구기·평창, 경복궁 등 지역은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2.98㎢)'에 포함된 다산동과 회현동, 이태원동 등은 높이 제한이 12m에서 16m로 높아진다. '구기·평창 고도지구(0.48㎢)'는 20m에서 24m로 추가 완화된다.

1977년 5월 최초 지정 후 단 한 번도 제한이 풀리지 않았던 '경복궁 고도지구(1.19㎢)'도 서촌지역 일부에 한해 20m에 24m까지 허용된다.

경관 평가를 통해 최대 45m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은 남산 주변과 구기·평창에 추가 적용된다.

정비사업 등 추진 시 남산의 남측 지역은 소월로 도로면 이하 범위 내에서, 북측 지역에서는 역세권 내 위치한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고 45m 높이의 건축물이 가능하다. 구기·평창 역시 마찬가지다.

2종 7층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이 적용됐던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3.56㎢)'는 1종주거지역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국회와 재협의하기로 했다. 시는 당초 구역별로 90m, 120m 170m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경호 및 방호가 어려워진다는 국회 측의 문제 제기 및 재검토 의사를 받아들여 추후 의견을 나눈 뒤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2월 중 실시하고 상반기 내 결정할 계획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규제로 인식되었던 고도지구에 대한 전면 개편으로 노후주거환경을 개선을 통한 도심내 도시공간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1/18/20240118015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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