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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 머리 뜯고 얼굴 때려…상습폭행, CCTV가 잡았다

뉴데일리

몸을 가누지 못하는 60대 환자를 간병인이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건이 드러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17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뇌염에 걸려 거동이 불편한 60대 환자를 학대한 혐의로 50대 여성 간병인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학대는 환자가 코로나에 걸려 CCTV가 있는 1인 병실로 옮겨진 뒤 환자의 상태를 수상하게 여긴 의료진의 신고로 알려졌다.

SBS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거동이 어려운 환자의 어깨나 허리를 잡아 몸을 일으켜야 했지만 자연스레 환자 B씨의 머리채를 잡았다. 또 얼굴을 손으로 내려치고 재활 운동용 나무 막대기로 환자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처음에는 CCTV의 존재를 몰랐던 간병인은 "환자가 스스로 움직이다가 다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영상을 확인한 이후에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를 간병하다 짜증이 나서 폭행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자녀는 "(간병인이) 늘 해왔다는 듯이 오로지 머리채만 잡고 엄마를 올리더라"며 "옆에서 머리카락이 빠져서 크게 땜빵처럼 생겼고 뒤에도 세 군데가 그렇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너무 뒤늦게 알았다는 게 죄스럽다"며 "긴 기간 동안 엄마 혼자 오롯이 고통을 견뎌낸 것이지 않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고용됐는데, B씨의 자녀는 이전에도 어머니 몸 곳곳에서 비슷한 상처를 봤다면서 상습 학대를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간병인 A씨를 노인 학대와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다른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간병인들 노인학대 심각… ‘CCTV 의무화’ 해법 되나

전문가들은 CCTV 덕분에 이번 범행이 발각될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장기요양원의 경우 지난해 6월22일부터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됐지만, 의료기관으로 분류되는 병원의 경우 사생활 침해 등 논란으로 인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임정후 법무법인 지율(노인학대 전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CCTV가 있는 1인실로 옮겨지면서 사건이 특정돼 수사가 이뤄졌다"며 "CCTV의 유무가 증거 확보에 큰 도움이 되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임 변호사는 ‘병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CCTV설치는 사회적으로 의견이 팽팽하다"며 "병실 CCTV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설치를 위해선 병실 이용자들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설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임 변호사는 “CCTV가 없더라도 '의료적 소견'과 '주변인 증언'을 통해 방임학대나 폭행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며 "어르신 몸의 변화를 보고 판단한 의료진들의 소견이나 주변인들이 '(간병인이) 제대로 관리를 안했다"는 등의 증언이 있으면 또 다른 증거로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를 해 상해를 입힌 자에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또 폭행이나 유기, 방임 등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경제적 학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인을 폭행하는 것은 형법상의 폭행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또 노인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노인 관련 운영이나 취업뿐만 아니라 노인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도 취업할 수 없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1/17/20240117002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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