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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뉴데일리

회사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45)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전씨 동생(43)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전씨와 전씨의 동생에게 추징금 각 332억755만 원을 추징하되 이중 50억4000여 만원은 공동으로 추징할 것으로 명령했다. 또다른 공범 서모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4억 여원이 선고됐다.

전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 근무하며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빼돌려 개인 채무변제, 개인사업,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에 사용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4월에는 보강수사를 통해 밝혀진 93억2000만 원 상당의 횡령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1심은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씨 형제에 대해 징역 13년,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각 323억7655만 원씩을 명령했다.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는 각각 징역 6년, 5년과 추징금 각 29억6174만 원씩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돼 함께 심리가 이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은행 직권으로 근무하면서 통장계좌 관리, 기업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동생과 함께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면서 "횡령 규모가 크고 범행 후 정황도 나쁘기에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1/11/20240111002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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