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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동학대 의심해 몰래 녹음…대법 "증거 인정 안돼"

뉴데일리

학부모가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녹음한 파일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1항을 위반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며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 동법 제4조는 불법 검열에 의해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A씨는 2018년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초등학교 3학년인 아동에게 수업시간 중 '학교를 다니지 않다가 온 아이 같다' 등의 말을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해당 발언은 ‘담임에게서 심한 말을 들었다’는 아이의 말을 들은 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키면서 발각됐다. 이후 부모는 A씨의 교실 내 발언을 몰래 녹음해 제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타인 간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한 것은 위법증거수집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항소했다.

2심은 해당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한편 A씨의 발언 중 일부가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1/11/20240111001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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