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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2심에서 징역 35년

뉴데일리

2215억 원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의 전 직원 이모(47)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장석조 배광국)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벌금 3000만 원을 명령했다.

다만 1심에서 1151억 원이던 추징금은 917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코스닥 상장사인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 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월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횡령한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거나 자신과 가족명의로 부동산과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금액은 금괴로 바꿔 은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22년 1월 3일 사내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당초 피해액은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기자본 대비 91.91% 수준인 1880억 원으로 추산됐지만 수사 결과 2215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씨측은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회장 등 '윗선'의 지시를 받아 주식투자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가족들은 횡령한 돈을 자신이 투자해서 벌어온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은닉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지난해 1월 "이 사건의 피해액이 천문학적이고 그중의 절반 정도는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피해사(오스템임플란트)의 회장으로부터 주식투자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주장하나 원심 판단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사 피해재산을 반환하는 권리이전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심에서 몰수·추징·가압류 등으로 처분 금지된 것"이라며 "형을 새로 정해야 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추징금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가 피해재산에 대해 현실적으로 회복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회복 받을 구체적 권리를 확보했다면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사가 피해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민사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아내 박모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처제와 여동생에 대해서는 "원심이 가볍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1/10/20240110001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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