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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남' 징역 20년 확정… 피해자 "20년 뒤엔 어찌 살아야 하나"

뉴데일리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자 피해자 A씨는 선고 결과에 대해 "가해자 출소 이후를 고민해야 하는 삶이 슬프다"고 심경을 밝혔다.

21일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1일 확정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원심이 그대로 확정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며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면 징역 20년보다 형이 적게 확정돼 대법원 선고가 날 때까지 계속 불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굉장히 슬프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에도 신상공개 제도 개선과 피해자 상고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 사건을 모방한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등 범죄에 대해서도 A씨는 "너그러운 양형 기준을 없애주시는 것이 가장 큰 예방책"이라고 했다.

A씨는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며 "초기 수사의 부실 대응, 피해자에게 까다로운 정보 열람에 대해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양방향 스마트 워치처럼 예방 제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A씨를 변호해 온 남언호 변호사는 "안타깝지만 가해자는 현 시점으로부터 약 18년 8개월 후면 50세의 나이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고,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가중 요건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양형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해자 이모 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A씨를 뒤따라가 돌려차기 등으로 무차별 폭행했다.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A씨의 청바지에서 이씨의 유전자 정보(DNA)가 검출되면서 강간살인 미수로 혐의가 변경됐고 형량을 징역 20년으로 높였다.

이씨는 살인·강간 혐의에 대한 고의성을 모두 부인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9/21/20230921002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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