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이번엔 돈다발을 맞았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와 지인 최모(32)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사 2시간여 만인 오후 12시 10분께 수갑을 찬 채 법원을 나온 유 씨는 “증거인멸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대로 법정에서 잘 진술했다”고 말했다.
유치장 호송을 위해 차에 오르던 유 씨에게 한 시민은 “영치금으로 쓰라”며 만 원, 5000원, 1000원 짜리 지폐가 섞인 돈다발을 뿌리기도 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5월 24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되면서 한 남성이 던진 커피가 든 페트병에 옷이 젖기도 했다.
유 씨는 두 번째 구속 갈림길을 앞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 번 정말 죄송하다.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담담히 말했다.
그는 취재진이 ‘증거인멸 지시하거나 대마 등 강요하신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부인했다.
유 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해 200여 차례에 걸쳐 5억 원에 달하는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수십 차례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에는 미국에서 최 씨를 포함한 4명과 함께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5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청구된 유 씨의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유 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유 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추가 적발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유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박지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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