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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혐의’ 배우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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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 명목
2020년부터 200회 매수·투약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 추가 적발도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가 지난 5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37)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유씨와 지인 최모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유씨는 2020년부터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 명목으로 약 200회, 합계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처방받아 투약하고, 최씨와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이던 지난 5월 유씨와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유씨)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씨도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 공범을 도피시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월9일 유씨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송치 후 3개월간의 보완수사를 통해 유씨가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에 대해서도 유씨 및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토록 회유·협박한 사실도 추가로 적발했다”며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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