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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문신男' 놔준 강남경찰서… "제정신이냐" 비판에 뒤늦게 구속영장

뉴데일리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석방 후 엿새 만이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충처벌법(약물운전) 위반 등 혐의로 운전자 신모(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자료 및 행적수사로 밝혀진 사고 당일 행적 등을 종합해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후 약물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한 후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신씨의 마약 정밀검사 결과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가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신씨는 사고 당일 케타민을 포함해 마약류 3종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 1명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신씨가 횡성수설했다'는 주변 목격자들 증언에 따라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다.

그러나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구금 약 17시간 만인 3일 오후 3시쯤 신씨를 석방했다. 현행법상 경찰은 체포한 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다.

경찰은 케타민 양성 반응도 확인했다. 하지만 '의사에게 처방받은 받은 주사액에 케타민 성분이 있었다'는 신씨의 주장과 병원 소명서를 감안해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신씨를 석방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비판이 일기도 했다.

법무법인 디스커버리 천호성 변호사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경찰은 신씨를 체포했을 때 마약 전과 등을 확인했음에도 병원 소명서와 대형 로펌 변호사의 신원보증만으로 석방됐다"고 지적했다.

단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었음에도 불구속수사 판단을 내린 경찰의 대처를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천 변호사는 "늦었지만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것"이라며 "경찰이 그동안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상당한 증거인멸이 이뤄졌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신씨가 사고 당일에 약에 취해있었는지, 어디서 퇴원했는지 등 물증이 핵심인데 결과적으로는 (피의자에게)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천 변호사는 지난 6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서 "진짜 강남경찰서 제정신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사고 당시 피의자 신씨가 20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실제로 대검찰청 마약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5년 전인 2018년보다 46%나 증가 1만8400여명이다. 특히 30대 이하 연령층은 1만100여명으로 5년 새 109%나 급증한 수준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단속 및 사법처리부터 치료·홍보에 이르기까지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도 지난 5월23일 마약수사 사령탑인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박재억 검사장)를 복원해 정부와 발맞추기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일환으로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반부패·강력부, 마약과와 조직범죄과를 마약·조직범죄과로 통합했는데 이를 다시 분리한 것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8/09/20230809000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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