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의 소문을 퍼뜨리며 왕따를 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10대 여학생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가해 여학생은 장애가 있는 다른 여학생에 대해서도 심각한 폭행을 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를 생각하면 피고인을 엄벌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앞길이 창창한 피고인을 생각하면 1심 판단(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처럼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고민했다."
"여러 고민 끝에 원심 양형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형량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항소 이유를 고려해도 형량이 너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검찰 항소를 기각한다"
고 밝혔다.
니들도 죄 지으면 전관출신(검사)사면 다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음 ㅋㅋ
물론 돈은 좀 듬.. 기본 5000에 불구속까지 할려면 5000더 듬..
돈 좀 있고 힘있는 권력자에겐 개꿀인 우리나라 사법체계 ㅋㅋ
ㅅㅂ
법원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곳이지 범죄자 선처해주는 곳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