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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3683만원 이하' 차량이면 신청 가능

뉴데일리

'청년안심주택' 신청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차량을 소유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차량을 소유하더라도 가액 기준만 맞으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 7일 청년안심주택 운영업체에 차량 소유자의 청년안심주택 신청 기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엔 자동차 소유 및 운행을 허용함과 동시에 신청 자격도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문 내용에 따라 향후 차량 가액 '3683만원 이하' 기준만 맞으면 차량 소유자도 청년안심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앞서 청년안심주택은 지하철역 350m 이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지어졌다. 이같은 이유로 사업운영 초기에 자동차를 소유하면 안 된다는 입주 요건 조항이 있었다. 다만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장애인, 그리고 생계형 차량 소유자만 차량 보유가 가능했다.

청년안심주택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새 이름이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청년안심주택 총 1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신청 자격 기준이 바뀌면서 지난 7일부터 기존 청년안심주택에선 이미 월 16만5000원 상당의 주차비를 내면 소유와 운행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그간 주차장 활용도가 적어 유휴 주차공간이 생겼는데, 차량 소유를 허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입주자 관리비를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청년안심주택으로 정책을 개편하면서 입지를 역세권에 한정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전한 상태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하철역 주변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버스나 대중교통을 통해 환승하기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주민 간담회를 통해 차량 소유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었고, 외부 차량들의 주차장 이용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차 수익을 운영 수익으로 사용한다면 전반적인 관리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주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어 정책적인 취지에 맞는다"고 부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6/19/20230619000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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