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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신고한 전 여친 母 보복 살인…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뉴데일리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준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보복 살인을 비롯해 강간상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피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석준은 2021년 12월 5일 함께 지내던 전 여자친구 A씨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폭행, 협박하고 성폭행 등을 저질렀다. 이후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석준은 보복 의도를 품고 흥신소를 통해 A씨 주소를 확보한 뒤 자택을 찾아 A씨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석준은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A씨 동생에게도 중상을 입혔다.

한편 이씨에게 돈을 받고 주거지 정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업자 윤모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형이 확정됐다. 또한 윤모 씨에게 민간인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전직 구청 공무원 박모 씨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올해 1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4/27/20230427002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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