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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박정힉 책략가
1.부동산금융

1)지분금융: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 조달

종류: 신디케이트,조인트벤쳐,리츠,증자,펀드


2)부채금융: 사채 발행이나 저당권을 설정하여 자금 조달

종류: 저당금융,신탁금융,주택저당증권,자산유동화증권,프로젝트금융


3)메자닌 금융: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융합

종류: 전환사채,후순위 대출,우선주,교환사채


2.대출가능금액 산정기준


1)LTV(담보인정비율) : 부동산 담보에 대한 대출가능 금액의 비율


2)DTI(총부채상환비율) :  연간 소득에 대한 연간 원리금상환액의 비율

 ※ 부채는 부동산만 한정


3)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연간 소득에 대한 연간 모든 종류의 금융부채 상환액의 비율


해당 비율은 금융위원회의 주관으로 결정,금융기관에 전달 된다.


3. 대출 가능 금액 계산법

부채서비스액 ÷ 저당상수 


3. 자금의 상환방법


1. 원금균등상환 방식

매년 원금은 일정하게 상환하고,이자액은 초기에 많이 후기로 갈수록 줄어 드는 상환 방식


2.원리금(원금+이자)균등상환 방식

매년 상환하는 원리금은 일정하나,이자는 초기에 많고 후기로 갈수록 줄어들고,원금은 초기엔 적고 후기로 갈수록 많아지는 상환 방식

※저당상수 활용 계산

해당 이유로 전체기간의 누적원리금액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 원금상환방식 보다 많음


3.체증식 상환 방식

초기에는 이자보다 작은 원리금 상환하고 점점 후기로 갈수록 원금과 이자의 상환액 늘어나는 상환방식으로 신혼부부나 장래의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개인에게 유리한 방식.

대신 이자율이 높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높아짐.


특징)

- 초기상환액: 원금 > 원리금 > 체증식

- 잔금 금액 : 체증식 > 원리금 > 원금

- 전기간누적원리금  : 체증식 >원리금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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