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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임
음.....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모르겠다
집만 비어 있으면 상관 없지 않나?
그런가
미리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이럴때는 민원 24로 ㅋㅋ
넵 ㅋㅋ
걍 지금부터 사는 셈 치면 되지 않나
잔금을 16일에 내서 혹시나
전입신고는 모르겠으니 주인과 상담해보는게 제일 좋고 확정일자는 잔금일부터 가능할껄?
오키오키
그래서 나는 입주할 때 잔금넣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하고 등본 떼어보고 확정일자 도장까지 박고 옴.
등록되어있는사람 없으면 바로해줌
있으면 델고가서 동거로 신고해야함
계약그런건 상관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