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에 취직한 A씨는 출국 전 은행에 월세 보증금을 포함한 정착 비용으로 7만달러에 이르는 해외 송금을 요청했다. 그런데 은행은 ‘5만달러 이상’, ‘사용 목적 확인 불가’ 등의 이유를 들어 해외 송금을 거절했다. A씨는 결국 ‘신고 예외’가 인정되는 1만달러만 휴대해 출국했는데, 나머지 6만달러 송금을 위해 어머니가 대신 한국은행에 신고했다. 결국 송금까지 1~2개월 이상이 소요됐고, 매매신고서·재직증명서 등 최소 11개 이상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잇따랐다.
https://news.v.daum.net/v/20220705160502058
안좋게 보는 댓글들이 많네
실제로도 악용될수있는건가?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의무→未신고 원칙
ㅋㅋㅋㅋㅋㅋㅋㅋ 국가 자본이 어찌 나가는지도 모르게 되겠구나
이보쇼 자본주의국가에서 자본의 흐름을 모르면 어찌되는지 몰라서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