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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생각해보니까

무야의경지에오를겁니다홍홍홍홍홍
엇그제 카페 면접보러 갔다가 사장이 나 고용한다고 해놓고 수습기간을 이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단말이지.... 그리고 원래 수습기간 임금은 90%인건데


이시키는 50%을 통보했음 ㅇㅇㅇㅇ


그래도 내가 돈은 고사하고 커피가 존나하고싶어서

그러겠다 했거든???


게다가 내앞에서 수습기간 끝나고 자기 옆동네에 가게 하나 더 있다고 나 거기 메인 점장 시켜준다 큰소리 뻥뻥쳣거든 ㅇㅇ


근데 갑자기 그상태로 1시간 일시켜놓고

배달 안들어오고 조용해지니까

이유없이 일방해고통보함 ㄱ ㅡ


그래 뭐 회사가 거기만 있는건 아니니까

정 뭐하면 내가 한번더 차리지 뭐

그래서 해고통보에 크게 불만은 없는데

그래도 1시간이라도 썻으면 1시간 값은 줘야할거아님?


ㅇㅇ 그거도 배째라 함 


곰곰히 생각해보니까 나올때 나 비웃던게 좀 괴씸해졋음 ㅇㅇ 고용노동부 가야지 ㅇㅇ


벌금이나 멕이고 가능하면 실업수당 받을수있는가 한번 타진해봐야지 ㅋㅋㅋㅋㅋ 


좆되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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