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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경찰 신고전 모르면 뒤집어 쓰는 한국 경찰의 `실무` 관행

생선은고기가아니다

요약 : 

 

경찰서에 피해 신고하러 갈때 변호사 상담하고 고소장 갖춰가도 담당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지 안할지는 복불복임. 

 

직업윤리에 맞게 일하는 경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일 안하고 피해자에게 막대하고 수사 제대로 안해도 경찰에게 책임을 묻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청문감사관이니 뭐니 찾아가도 대충 무마할려고 함.  경험담. 우리집에 누가 무고 걸어서, 경찰이 영장없이 우리집 담 넘고 뒷마당 뒤지고 감.  

경찰들 고생하는 것 같아서 좋게 이야기 하는데, 청문 감사관까지 찾아갔는데도 절대 사과 안함. 이후 경찰 보복이 두려워서 고소도 못했던 경험 있음 )

 

심지어 고소장 양식 갖춰가도 경찰들이 고소장 안받으려고 별 지랄을 다하는 경우도 많았음.  작년까지는 검찰에 직고소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됨. 

 

고소 할일 있으면, 일차로 변호사 상담이나 법률 구조공단 상담받고 요건 갖추고, 경찰서 민원실에 등기로 보내라. 

 

경찰중에 유능한 경찰이 있을지 몰라도, 네가 만나는 경찰이 무능한 양아치일 확률은 절대 적지 않음. 

그리고 경찰은 경찰 편이다. 다른 경찰이 무슨 잘못을 해도 무고한 시민 편 절대 안들어준다. 

 

 

 

팁 정리. 

 

 

#1. 경찰에게 피해자가 범죄 사실과 죄목을 적고, 증거를 갖춘 고소장을 등기로 제출 하지 않으면,

 경찰이 제대로된 수사는 물론 아예 사건 접수를 안받아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여의도변호사박영진] 봉천동 모텔 10대 소녀 살인사건, 경찰의 어처구니 없는 수사방향" 중. 

 

https://m.blog.naver.com/pyjlawyer/220313547627

 

"경찰을 실제로 사건을 통해 접해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범죄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면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 현장에 와서 보고 관련 사람들을 만나며 증거를 수집하여 범인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일은 경찰이 다루는 사건 중에 얼마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는 범인자체를 경찰에 고소합니다. 그리고 그 범인이 왜 범인인지에 대해 경찰에게 고소장을 쓰던지 직접 찾아가서 말로 하던지 해서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찰은 한마디 합니다.

 

“증거를 가져오세요! 제가 당신 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경찰은 수사기관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사에게 넘깁니다. 그러면 검사는 그 수사기록을 보고 기소를 할 지 판단을 하여 범죄자라 판단되면 기소하여 재판에 넘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판에선 검사는 이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 이유를 증거와 함께 제시하고, 반대로 저같은 변호사는 이 사람을 처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며 판사에게 판단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판단은 오로지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국민의 민원을 접수한 다음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제가 접한 대부분의 경찰은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국민이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면 “증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판단해주겠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수사물에서 나오는 것처럼 경찰이 사건현장을 가서 증거를 채집하고, 관련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피의자(범인)나 혹은 피의자일 것 같은 사람의 주변을 조사하는 그런 수사활동을 할 것이라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외국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 뿐입니다.

 

 요새는 개인들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 경찰의 이런 아무것도 안하고 피해자가 가져다주는 증거만 받아보려는 경향은 더욱 심합니다. 강간을 당해도 “강간 당시 찍은 동영상이나 녹음한 거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경찰도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던지 간에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놓은거 있어요?”, “주변 CCTV자료 가져왔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게 없으면 대부분 피의자, 즉 범인이 피의자조사에서 경찰에게 하는 얘기를 그대로 인정해서 무혐의, 불기소의견 끝냅니다.

 

경찰은 자신들이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대부분의 사건에서 ‘판단’을 하려고 듭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으면 경찰관들은 경찰 그만 두고 로스쿨가서 변호사가 된 다음에 판사지원을 해야지 경찰서에 앉아서 국민들 위에서 판사처럼 판단내리며 군림해서는 안됩니다" 

 

 

 

수사권 조정에 일감 폭주…경찰, 고소장 `문전박대` 일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9/916511/

(단독) “고소·고발장 무단 반려 그만”… 경찰, 제도개선 추진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2487

 

#2.  피해자가 CCTV를 제출 못했을 경우. 경찰이 CCTV 를 확보 안해줄 수도 있다. 그리고 책임을 안진다 

 

"경찰이 절도 현장 인근 CCTV 확인 노력 안했다면… "범행 일시 추정 어렵다면 모든 영상 조사 힘들어… 위법 아냐"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95670

 

1. 전기공사업체 사장 A씨, 창고에 보관한 자재(1억원)절도당하고 경찰 신고

2. 현장에 경찰 7명 출동. 현장 조사. 당시 창고 CCTV가 고장나 증거가 없음.

3. 7개월뒤. 담당 경찰관 B 순경.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종결 처리. 

4. 사건 해결을 기다리던 A씨. 모르는 사이에 끝난걸 알고 확인해봄.

5. (A씨의 진술에 따르면) B 순경이 한일 

 - 사건 배당 받고, 전화로만 진술들음. (현장에 안나와본 듯) 

 - 배당 이후 종결까지. 현장 인근 CCTV 확인해달라는 A씨의 요청을 안들어줌. 

6. A씨 B 순경을 지방경찰청에 진정서 냄. 경찰청, 견책처분. 

7. A씨, 국가를 대상으로 도난 피해액+위자료로 1억5천 청구. 

 

8. 1심. A씨 일부 승소 

"장 부근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면 영상이 범행의 객관적 증거일 수 있었다"면서 "다만 영상을 확보했더라도 범인을 검거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국가는 위자료로 1500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

 

 

9. 2심. A씨 패소. 

 

판결 요약 `경찰이 정식 절차대로 일을 안한건 맞는데. 어떻게 그걸 다 찾아보니? 실수한거니까 넘어가자` 

 

""경찰이 범행 현장 인근의 다른 CCTV의 설치 및 가동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5개월 동안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도 않았으며 수사결과 통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런 사실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도난 일시를 추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 현장의 고장난 CCTV 이외에 인근에 설치돼 있는 모든 CCTV 영상을 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또 미제종결처리에 대한 피해자 통지는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수사프로그램인 킥스(KICS,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뤄지는데 이 사건에서는 프로그램의 수신번호 오류로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3. 피해자가 CCTV를 제출 했다고? 안심하지 마라.  경찰이 수사를 안해줄 수도 있다. 그게 공무원의 재량이라고 생각한다. 

 

 

1. 70대 할머니, 창고에서 절도피해 당함. 경찰 CCTV 없다고 범인을 못잡아줌.  

2. 할머니. 계속 피해당하다가 창고에 CCTV 설치. 범인의 얼굴이 나온 영상을 확보.

3. 경찰서에 신고하러감. 당직 형사 ` 할머니. 그거 전에 접수한 사람 찾아가야해요` 

4. 다음날 만난. 이전 사건 담당 경찰 ` 할머니, 저는 이미 종결했구요. 112에 새로 신고 하시거나, 근처 지구대가 접수하세요` 

5. 그 다음 날. 지구대 경찰 ` 아. 할머니. 이전에 절도 피해 당하셨네. 그 경찰 가셔서 접수하셔야 해요`

6. 기자를 만난 할머니 인터뷰 

 

"[고 모 씨 / 도난 피해 민원인 : (좀 더) 빠르게…. 증거도 있으니까 명확하게 조사를 받고 싶었는데…. 떠넘기기 식으로 아예 나 몰라라 식 아니겠습니까? 원한이 깊고 사지가 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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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전 중부경찰서 `아. 그거 할머니가 말씀하신걸 경찰들이 오해해서 그런거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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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난 현장 CCTV도 있는데..." 노인 돌고 돌게 한 경찰들

https://www.ytn.co.kr/_ln/0115_201912040836393443

"CCTV 설치해 누군가 침입하는 영상 확보

경찰서 찾아갔지만 사건 접수 못 하고 돌아와

112에 신고하거나 인근 지구대 찾아가라고 전화

지구대에서는 다시 A 경찰을 찾아가라고 안내"

 

 

 

#4. 그렇더라도. 절대 경찰의 심기를 상하게 할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마라. 수사뿐만  아니라 피해자 개인에게 보복할 수 있다 

경찰이 그냥 자기 기분이 나빠서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럴 때는 갑자기 의욕과 열의가 넘친다.  

심지어 전직 경찰이라도 현직 경찰에게 시비 걸릴 수 있다. 

 

 

 

기사요약 :

 

노승일씨의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함. 경찰을 부르고 남편 노승일씨를 부름. 
 출동한 경찰관이 물증(블박)확인 없이 가해자의 말을 노씨에게 전함. 

 노씨(30년넘게 경찰관 생활. 사고 조사 경험있음) 

  `도로위 타이어 자국이 가해자 진술과 다르니 측정 해주세요` 

이후 벌어진 상황. 

 

[노승일/공무집행방해 무죄 판결]
"'나도 경찰을 해봐서 아는데'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경찰관이 '순사 35년을 하셨다는 분이 저것도 몰라요?'…"


[해당 경찰관 (당시 음성)]
"인적 사항을 알아야죠. 왜.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세요?"

[해당 경찰관 (당시 음성)]
"앞뒤를 자꾸 이상하게 배우셨구나. (예. 옛날이라.) 아. 옛날에 배우셨구나. (지구대 근무를 안 해봤어요.) 알기는 아는데 어설프게 약간 알지.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경찰이 대놓고 시비를 걸어서, 노씨가 배를 들이밀어 밀치는  듯한 행동을 함. 

경찰이 꼴받는다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요청함. 

문제는 다른 경찰관이 막고 있어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도 불명확함. 제출한 진단서(4주)치도 문제. 

기존에 경찰관 혼자 2주전 운동하다가 다처 6주  진단서를 받았던 상황 (....) 

결국 대법에서 노씨는 공무집행방해 무죄판결을 받음. 하지만 경찰관은 사과를 거부함. 

노씨가 경찰관을 모해 위증으로 고소했으나, 노씨를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던 검찰은 아무생각없이 가해자가 속했던 충주경찰서로 보냄.

노씨가 항의하자 그제서야 이관 시킴. 
 

 

 

'또 할리우드 액션'…퇴직 경찰 누명 씌운 경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1062846

 

"경찰관 팔을 꺾었다는 누명을 쓰고 재심 끝에 무죄가 확정된 충주 귀농부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 피해자는 다름 아닌 35년 동안 근무했던 퇴직 경찰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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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dogdrip.net/364094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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