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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짜리 대게 먹방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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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청꿈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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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동해·서해·남해 어업관리단에서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암컷 대게 불법 유통과 판매 제보를 받고 있다. 암컷 대게를 판매하는 사람은 물론, 구매하거나 먹은 사람도 처벌받으며, 불법 조업·유통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철컥철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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