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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추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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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혁 존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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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법 리스크 해소를 기대했던 삼성과 재계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 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사실 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13명까지 모두 무죄가 난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적은데 "검찰이 '기계적인 항소'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성과 재계 역시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무죄 선고 이후 삼성이 대규모 투자와 미래 먹거리 발굴 등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번 검찰의 항소로 지장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 회장은 무죄 선고 이튿날인 지난 6일 아랍에미리트(UAE)행 전세기를 타고 출국했다. UAE 등 중동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의 해외 사업장을 방문하고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이 같은 해외 출장에도 다시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회장은 앞서 1심 재판 기간에도 일주일에 1, 2차례 재판에 출석하느라 재판이 없는 명절 등을 이용해 해외로 떠났다.

무엇보다 책임 경영을 위한 등기이사 복귀 시점이 항소심 이후로 미뤄지는 것은 물론 기대를 모았던 대형 인수·합병(M&A)이나 대규모 투자 등도 늦춰질 수 있다.

삼일회계법인 최창윤 전무는 "앞으로 2, 3심도 지금까지 한 만큼 시간이 걸린다고 봤을 때 10년이면 기업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다.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최첨단 기술과 국가 전략산업을 맡는 삼성의 총수가 장기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안는 것은 삼성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다"고 우려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61567?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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