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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조국 2년 실형 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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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의 변론가

조국, 2심도 실형…"범죄사실 인정않는 사과, 진지한 반성 아냐"(종합) (naver.com)

 

이대희 권희원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피고인 조국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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