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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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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 방송 시정조치 없어" 노골적 언론 통제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이 11일~16일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과정에서 MBC 기자를 상대로 전례 없는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했다. 탑승 불가 이유는 “편파 방송”이다. 취재 위축을 넘어서 노골적인 언론 통제라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통령실은 9일 오후 9시경 MBC 대통령실 출입 기자에게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에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외교, 안보 이슈와 관련하여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문자로 통보했다.

 

 

대통령실은 “MBC는 자막 조작, 우방국과의 갈등 조장 시도, 대역임을 고지하지 않은 왜곡, 편파 방송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시정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MBC가 순방 취재 과정에서 왜곡 보도를 할 수 있으니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뉴욕 현지 시간으로 9월21일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 당시 MBC를 비롯해 대다수 언론이 '바이든'으로 자막을 내보냈으나,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며 MBC를 겨냥해 '자막 왜곡'을 주장했다. 이후 26일 대통령실이 MBC에 공문을 보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음성 분석 전문가도 해석이 어려운 발음을 어떠한 근거로 특정하였는지' 등을 질의해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MBC 유튜브 화면 갈무리.

▲MBC 유튜브 화면 갈무리.

한국기자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 등 언론현업 6단체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동일한 자막을 방송한 보수 종편과 여타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도 못하면서 특정 방송사만 반복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MBC 본사 항의방문과 함께 대통령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MBC 사장과 기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전용기 탑승 불가 통보는 이 같은 흐름속에서 나왔다.

이번 통보는 지난 9월26일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른 보도로써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말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번 통보에는 10월11일 방송된 MBC PD수첩 '논문저자 김건희'편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편한 감정도 담겨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MBC 기자는 이날 밤 대통령실 출입 동료 기자들에게 이 같은 통보 사실을 전하며 “이틀 전에, 이런 식으로 탑승을 불허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 기자단 내부 논의가 아닌, 대통령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특정 매체가 순방 취재에서 불이익을 겪는 선례가 생긴다면 이는 대통령실 기자단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 일은 한 매체의 일이 아니라 기자단 전체의 문제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MBC 관계자는 이번 통보를 가리켜 “군사 독재시대에도 찾기 힘든 전대미문의 언론탄압이다. (현 정부가)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 또는 홍보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우려한 뒤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대통령실 운영을 사유재산으로 여기는 공공의식 부재에서 나온 감정적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MBC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가 아닌 여객기 티켓을 구해서 동남아 순방 일정에 대한 취재를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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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2110922442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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