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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카 말씀 맞으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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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준석은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지만


판사 - 전국위 의결 절차상 하자 여부 ... 54명 1/4 이상이 임시회의 요구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홍카 -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고..


판사도 저 판결 내리면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말했음 절차상 하자로 문제 삼을 게 없으니 국힘 비상 상황에 대해서 트집 잡아서 저렇게 한거임 그러니까 국힘에서 정당의 비상상황을 왜 판사가 결정하느냐고 반발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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