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TF 장모 최씨 고소한 동업자 안모씨 대법원 확정 판결문 분석
"최씨, 안씨에게 원금 8억 월 50% 고리대"
"약속어음 공정증서까지 작성, 전문가 솜씨"
"빌려준 돈 못받았다며 피해자 코스프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씨가 2013년 연 환산 600%에 이르는 고리사채로 동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최씨와 동업자 안모씨의 2017년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600% 이자는 2013년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2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다.
TF에 따르면 최씨가 동업자 안씨를 고소해 2017년 대법원에서 형 확정된 사건 판결문에는 최씨가 2013년 2월 6일 안씨에게 8억원을 빌려주고
3월 5일까지 12억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이는 한 달 만에 원금 1.5배를 돌려받기로 한 것으로, TF에 따르면 월 50%의 한 달 이자만 받아도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한다.
연 환산으로는 600%에 달하는 고리사채다.
판사 출신인 TF 김승원 단장은 “불법사채는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최악의 경제사범”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누가 연 600%의 살인적 이자를
감당할 수 있나, 장모 최씨는 약탈적 사채이자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모 최씨가 대검 중수부에 있던 윤 후보를 검사 사위로 맞더니 1년이 채 되지 않아 불법 고금리 사채 돈놀이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도대체 최씨는 무엇을 믿고 불법 사채를 하였나. 왜 최씨는 쏙 빼놓고 주변인들만 감옥에 보냈나.
장모 최씨의 과감한 범행에 윤 후보의 뒷배와 부당거래가 개입된 것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160539
본부장 비리의 그 끝은? 어휴 식빵
답 없누
감옥가자
최은순이 저거는 뭐 끝이 없노
답 없누
감옥가자
최은순이 저거는 뭐 끝이 없노
늙은기 추함의 끝을 보여주는구나.
화수분인가요..파도파도..
샤일록 연상됨..
가지가지ㅋㅋㅋ
준표형을 위해서라도 너는 안찍어~ 분노표가 어떤건지 봐라~
윤석렬 지지자는 공범들이다
연리 600%는 선 넘었네.....
이걸 소고기 초밥이랑 퉁치는 2번남들은 양심없 ..
이런 기사가 나와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듯? 지조인지 의리, 충성인지 모르겠음.
이재명에 대한 공포
최은순이 김건희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진 않은듯
죄는 차고넘치는데 ...
항이 낙선해야지 죄값도 치뤄질듯